연가 산출법이 너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례 1. 2018.2.1. 입사 ~ 2020.2.29. 퇴사 (2년1개월 근무)
질문1> 2020.2.1자로 새로 15일의 연가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2월 29일 퇴사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연가를 2월 중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한다하는데 승인해 줘야하는게 맞는지요?
질문3> 질문2가 맞다면 소진하지 못하는 연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사례 2. 2017.2.13. 입사 ~ 2020.2.29. 퇴사 (3년 16일 근무)
질문1> 위 사례와 같이 2020.2.1자로 새로 15일의 연가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2월 29일 퇴사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연가를 2월 중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한다하는데 승인해 줘야하는게 맞는지요?
사례 3. 단시간 근무자 연가 산출?
우리 복지관 조리원은 1일 6시간(주30시간) 근무조건으로 2013.1.1부터 근무중입니다.
질문1> 연가를 정규직(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작년까지는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연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명확한 산출법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