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 외 연장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7시부터 연장근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기준으로 맞춰 진행하고 있었음)
근데 사회복지기관마다 제각기 연장근로 적용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적용되는 시간외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시간이 있을까요? 지침이나 규정에 따로 나와있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서요.
기관 재량이라고 하면 6시부터 혹은 6시 30분부터 연장근로를 적용해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