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복지관 관련법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상정

by 협회 posted Feb 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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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관련 법제화추진사업-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2월 22일(목)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경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원기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아래-

1. 법안명: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4725호)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나.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시․군․구 마다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되도록 하고, 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및 문화 사업, 자활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3. 현재 추진상황
제265회국회 임시회
- 2월 22일 개최된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본 법안이
ㅇ제안설명(서면대체)→ ㅇ검토보고→ ㅇ대체토론→ ㅇ소위회부 과정으로 진행됨
- 2월 2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4. 향후 법제화 활동 추진계획
- 법안통과를 위한 의원설득작업 지속 진행중
-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복지관 주요사업 세부내용 및 인력, 재정 등에 대한 최소기준 보장 등의 내용 추가 개정작업 예정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사전논의는 이루어진 상태임)

5. 문의: 김영미 과장(Tel.02-719-8939)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결과 보기===>{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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