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법 개정(안)]사회복지관 정의 및 기능 신설: 장향숙의원 발의

by 협회 posted Aug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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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관 발전기획단 법제화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사회복지관의 개념 및 기능 등을 신설하도록 법제화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7일 장향숙의원 대표발의(외 16인 공동발의)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회원기관에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때 상정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과 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법안 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나.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되도록 하고, 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자활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안 발의내용 자세히 보기==========>{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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