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각종 이슈 대응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임대단지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공급이 30년 이상 경과하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소유주의 지원 한계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바,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안내드리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가. 법 안 명:「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나. 의안번호: 22061990(2024. 12. 3.)
다. 주요내용: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위해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라. 기 타: 협회 활동경과,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안내문 참조
마. 문 의: 박윤민 대리(02-2088-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