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의 요청으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에 관한 청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 원 명: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가 인건비 지급연령 상한기준 상향에 관한 청원
나.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을 상향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D046B5D08CD6C2BE064B49691C6967B)
다. 청원기간: 2024. 9. 2.(월) ~ 2024. 10. 2.(수)
라. 문 의: 이다솜 대리(02-2088-7125)
붙임 청원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