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안내

by 협회 posted Ap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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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1)을 맞이하여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시 벌칙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56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09

(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1조의3, 52조제2항제2, 56, 65, 72조 또는 제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 시 처리 방법

  -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제56)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휴일근로수당 대체 보상휴가 부여 가능(근로기준법 제57)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불가(근로기준법 제2)

. 기타: '근로자의 날' 휴무로 인해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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