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시행)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 률 명: 산업안전보건법(2021.8.17. 개정, 2022.8.18. 시행)
나. 주요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
- 돌봄 서비스 종사원(요양 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을 2명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라. 적용사항: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의해 크기, 위치, 환경, 비품 및 설비 등 마련
마. 기 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 8. 18까지 1년 유예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않음
- 관련 법률,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바.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