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관의 법적근거 강화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2022. 6. 22.(수)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회원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법 안 명: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 사업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명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①제1호~4호)
-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의 법적 근거 명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다. 기 타
- 법 시행 관련 세부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를 통해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라.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