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 률 명:「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사항 안내
-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 및 책임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상자와 질병자 발생시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라. 문 의: 박윤민 대리(02-2088-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