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 률 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2021.1.12. 제정, 2021.7.13. 시행)
나. 주요내용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기 타: 법률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라.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