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한 공익법인으로 의무 이행 사항 수행과 관련하여 회원기관의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바,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회원기관
나. 조사내용: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다. 조사목적: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 후원금품 지출내역 제출을 위한 회원기관 정보(회원기관명,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수집
라. 참여방법: 온라인 등록(https://forms.gle/YpBGMky52yCgTovW6)
* 크롬 또는 엣지로 링크 연결 필요
마. 참여기한: 2022. 1. 6.(목)까지
바. 문 의: 권새로미 과장(02-2088-71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