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연대사업으로 추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관련 법률 개정이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 내용
-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등에 관한 사항 논의(안 제3조제3항, 제3조의2 신설)
나.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붙임문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634번 게시글 참조
다. 문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