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회원권익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현황 조사분석을 실시한 바, 2021년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6개 지역(사회복지관 55개소)에 사회복지관 조례 미제정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 미제정 지자체 대상 제정 권고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귀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 미제정 지자체 내 사회복지관 55개소
나. 조사목적: 사회복지관 조례 제정 활동에 대한 기관 의견 수렴을 통한 효과적인 조례 제정 활동 추진 도모
다. 조사기한: 2021. 10. 22.(금) 18:00까지
라.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https://forms.gle/ir3f8ATmcfTqxvg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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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 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련 표준 조례(안)은 붙임문서 참조
바.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사회복지관 표준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