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의 요청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귀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결식 예방을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 한시 지원
나.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신규 선정 아동
다. 지원내용: 1식당 6,000원
라. 사업기간: ~ 2021. 12월
마. 기 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