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미혼모ㆍ부 가족 및 청소년부모 가족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자립을 위하여 2019. 11. 15.(금)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협약식을 진행한 바,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해당기관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협약내용: 위기상황의 미혼모·부 가족 및 청소년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례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과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지원 민간단체들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협약
나. 협조사항: 지역사회 내 위기상황의 미혼모ㆍ부 또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
다. 기 타
- 자세한 내용 및 협조 관련 단체는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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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 의: 박윤민 대리(02-719-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