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확정하고 시설 소관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향후 2년간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개정사항의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아 래-
가. 주요 내용
구분 |
관련내용 |
당초유예기간 |
변경유예기간 |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p, 20p, 32p |
2019. 12. 31 |
2021. 06. 30 |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p |
2020. 12. 31 |
나. 기타: 붙임문서 우리 협회 홈페이지 복지중심-공지사항 1,443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다. 문의: 박윤민 대리(02-719-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