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요청으로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대상: 산림복지소외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이용권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월) ~ 2021년 2월 5일(금)
- 제출서류: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붙임 1.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인포그래픽 1부.
2.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