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폐지를 위한 특별기고문

by 윤귀선 posted Mar 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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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상신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연간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100% 지원해 주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과 달리 종사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고와 지방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 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수익자부담 20%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오래 전 생활시설에 대한 수익자부담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도 작년에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은 애초부터 수익자부담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97년도에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새천년민주당에서는 현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수익자부담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20%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키로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법률개정을 위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 중 법률개정을 위해 정부 당국에서도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곧 폐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가 아닐뿐더러 사회복지관 1만 2천여 종사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익자부담 규정으로 인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인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매진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사회의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의 부진으로 그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전국의 341개 사회복지관이 수익자부담 규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더욱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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