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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 ’10년 47.8% → ’19년 57.3%

-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

◦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

◦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한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

◦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한다.

-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

-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한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한다.

-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 (’19) 25개 기관, 80종

◦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한다.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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