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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점검 인원은 늘고, 적발 인원은 줄어

- ‘18년 250만 명 점검 163명 적발, ‘19년 317만 명 점검(증26.7%) 108명(감33.7%) 적발

- ‘성범죄자 알림e(http://sexoffender.go.kr)’에 적발 결과 공개

 

□ 여성가족부는 2019년 2월부터 11월 중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여부를 점검하여 106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던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채용된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자 등을 적발‧조치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543,721개 기관에 종사 중인 3,172,166명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점검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의 운영 및 취업(사실상 노동제공 포함)을 제한하고 있다.

ㅇ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또는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2019년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은 전년 대비 40,130개 기관, 668,389명 증가(26.7%)하였으나, 성범죄 경력자 적발 기관은 58개 기관, 적발 인원은 55명이 감소(33.7%)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된 108명에 대하여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91명을 퇴출하였고, 17명은 퇴출할 예정이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결과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하여,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국민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해당 기관이 보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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