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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을 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한다!
- 자활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중앙자활센터 확대 개편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기존의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저소득 빈곤계층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개발원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빈곤계층의 탈빈곤, 탈빈곤 이후의 자립 경로 강화, 자활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중앙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 조정 및 사업 참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할 수행하는 기관

  ** (자활연수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직업역량교육 등 정기적·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 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11개소) 수탁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발원 출범과 더불어 자활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수급자의 탈수급 위주의 지원에서 차상위자 등의 빈곤예방으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빈곤 경계선에 있는 계층이 갑작스러운 소득하락으로 수급자가 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예방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자활사업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안에 자활일자리 1만 개를 추가*하여 자립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19년 본예산) 4만 8000명 → (’19년 추경예산 정부안) 1만 명 추가

 

□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최저임금 80%수준) 자활참여자 급여를 참여 사업장 수익성과에 따라 유인(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자산형성사업 강화를 통해, 수월하게 목돈을 마련하게 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10만 원 적립, 3년 만기 시 최대 약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 중

 

□  자활사업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로인 자활기업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신규 사업 분야를 적극 개척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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