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건강가정기본법 외)

by 협회 posted Jul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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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32호, 2019. 6.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2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8.>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8. 4. 24.]

 

관련 링크<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83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90612&mobile=#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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