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조회 수 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 [2020. 8] 보건복지부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file 협회 2020.08.17 301
313 [2020. 8] 보건복지부 -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file 협회 2020.08.19 25
312 [2020. 8]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file 협회 2020.08.24 107
311 [2020. 8]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긴급 돌봄 등 실시 file 협회 2020.08.27 207
310 [2020. 8] 보건복지부 -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마음건강 지원 file 협회 2020.08.31 83
309 [2020. 8] 국토교통부 - 재난 피해 가정까지…위기 아동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file 협회 2020.09.01 91
308 [2020. 9] 여성가족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file 협회 2020.09.08 81
307 [2020. 9] 보건복지부 -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4431억 원 편성 file 협회 2020.09.14 77
306 [2020. 9] 여성가족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관협력 업무협약 file 협회 2020.09.14 94
305 [2020. 9] 보건복지부 -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file 협회 2020.09.21 54
304 [2020. 9] 보건복지부 -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공백 최소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 file 협회 2020.09.21 86
303 [2020. 9]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0.10.05 52
302 [2020. 9]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0.10.05 63
301 [2020. 10]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file 협회 2020.10.08 35
300 [2020. 10] 보건복지부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 file 협회 2020.10.12 54
299 [2020. 10] 보건복지부 - 2020년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개원 file 협회 2020.10.15 62
298 [2020. 10] 보건복지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협회 2020.10.19 51
297 [2020. 10] 교육부 -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시작 file 협회 2020.10.19 68
296 [2020.10] 보건복지부_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한다 file 협회 2020.11.05 49
295 [2020.10] 보건복지부_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file 협회 2020.11.05 5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