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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난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한 이후 4월 6일(월)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역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4.6~4.10)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며,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지급되는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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