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 (교육비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등 지원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ㅇ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 원이며, 약 96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급여(1,016억 원, 30만여 명), 교육비(2,935억 원, 66만여 명)

ㅇ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ㅇ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1.4% 인상하여 지원한다.

ㅇ 특히, 그간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하여 약 62% 인상(2019년: 209,000원 → 2020년: 339,200원)하였다.

ㅇ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6 [2022. 4.] 보건복지부 -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생긴다! file 협회 2022.04.28 23
335 [2022. 4.] 여성가족부 -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file 협회 2022.04.20 37
334 [2022. 4.]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file 협회 2022.04.20 47
333 [2022. 3.]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업무 범위 신설 file 협회 2022.04.01 66
332 [2022. 3.]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점사업 논의 file 협회 2022.03.28 23
331 [2022. 3.]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file 협회 2022.03.28 39
330 [2022. 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첫발 내딛어 file 협회 2022.03.28 89
329 [2022. 3.] 보건복지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 선정 file 협회 2022.03.28 21
328 [2022. 3.]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file 협회 2022.03.28 14
327 [2022. 3.]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file 협회 2022.03.28 14
326 [2022. 3.]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4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file 협회 2022.03.28 7
325 [2022. 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포럼 개최 file 협회 2022.03.28 28
324 [2022. 3.] 보건복지부 - 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file 협회 2022.03.16 18
323 [2022. 3.]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2.03.16 22
322 [2022. 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2.03.16 90
321 [2022. 3.]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 지원금 20만 원 순차적 지급 file 협회 2022.03.16 70
320 [2022. 3.]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3.11) file 협회 2022.03.16 11
319 [2022. 3.] 보건복지부 - 노숙인복지시설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 지원 file 협회 2022.03.16 13
318 [2022. 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file 협회 2022.03.16 11
317 [2022. 3.] 2022년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개최(3.7) file 협회 2022.03.16 1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