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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7~3.18)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안 별표1 및 별표2)
 ○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
 ○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②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27조제3항)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 >

①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안 제2조의3 신설)

 ○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한다.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 등

 ○ (교육내용)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3 신설)

   * 지자체 업무담당자(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등)가 복합적 욕구(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는 사업

  ** 통합사례관리 지침 개발・보완, 정책지원, 통합사례관리 상담(컨설팅) 등

 ○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위탁절차,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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