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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1년엔 모든 수급자로 확대 -
-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 1.20 첫 지급 -

 

□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1월 20일(월)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만1000명 → ’20년 18만7000명(1만6000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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