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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 (교육비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등 지원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ㅇ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 원이며, 약 96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급여(1,016억 원, 30만여 명), 교육비(2,935억 원, 66만여 명)

ㅇ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ㅇ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1.4% 인상하여 지원한다.

ㅇ 특히, 그간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하여 약 62% 인상(2019년: 209,000원 → 2020년: 339,200원)하였다.

ㅇ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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