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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하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하여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되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 중 기능제한 영역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특성 조사항목에 대한 평가 시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하였다.

*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4조(장애정도심사위원회)제2항제3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간주 처리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19.10.31)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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