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보건복지부 -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by 협회 posted Mar 30,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1. → 4.7.로 변경) -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