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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페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였다.

-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 대도시 188→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160백만 원(35.6%↑), 농어촌 101→136백만 원(34.6%↑)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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