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여성가족부 -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

by 협회 posted Feb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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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월 11일(화)부터 3월 3일(화)까지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6개 내외 단체의 사업을 지원해왔다.

ㅇ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활동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 공모는 ①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편견․차별 해소 활동 지원 2개 분야로 추진한다.

ㅇ 첫 번째 분야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당사자가 도우미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부 등에게 상담, 경험공유,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임대주택 입주자 등 한부모가족이 주도하는 자조모임, 나눔 육아, 일손품앗이 등 당사자 중심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역량을 강화한다.

ㅇ 두 번째 분야는 ‘한부모가족의 날(5.10.)’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토론회, 공모전, 각종 매체 홍보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지원한다.

 

□ 공모 대상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이며, 지원분야별로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ㅇ 사업별 지원규모는 1천만 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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