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조회 수 2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1월 2일(목)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 (붙임1)

 ○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19년)에서 45만 명(’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개인별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하였다.

   -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된다.

 ○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19년)에서 164개 수행기관(’2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 수행기관 등에서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 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6 [2022. 5.] 소규모 어린이집 협력(규모화) 모델 개발 및 보육 품질향상을 위한 2022년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발대식 개최 file 협회 2022.06.03 49
355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추진단 첫 기획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6.03 49
354 [2022. 5.]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file 협회 2022.06.03 34
353 [2022. 5.] 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협회 2022.06.03 46
352 [2022. 5.] 보건복지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2.06.03 82
351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2.06.03 46
350 [2022. 5.]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 결정 file 협회 2022.06.03 24
349 [2022. 5.]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송 공모전 참여자 모집 협회 2022.06.03 15
348 [2022. 5.] 여성가족부 - 코로나 이후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미래 과제 논의 file 협회 2022.05.17 42
347 [2022. 5.] 보건복지부 -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file 협회 2022.05.17 59
346 [2022. 5.]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 file 협회 2022.05.17 18
345 [2022. 5.] 여성가족부 -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전초기지로 자리매김 file 협회 2022.05.11 30
344 [2022. 5.] 여성가족부 - 「가정의 달」, 전국 8백여개 가족참여 행사 열려 file 협회 2022.05.11 47
343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2.05.11 37
342 [2022. 5.] 보건복지부 - ‘2022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 개최 file 협회 2022.05.11 25
341 [2022. 5.] 보건복지부 -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 아동권리 선서 및 유공자 포상 file 협회 2022.05.11 30
340 [2022. 5.]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안내 책자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2.05.04 43
339 [2022. 4.] 보건복지부 - 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개최 협회 2022.05.04 57
338 [2022. 4.] 보건복지부 -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협회 2022.04.28 18
337 [2022. 4.] 보건복지부 -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file 협회 2022.04.28 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