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조회 수 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6 [2020. 5] 보건복지부 -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0.05.18 96
355 [2020. 5] 교육부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0.05.20 80
354 [2020. 5] 보건복지부 -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인정 file 협회 2020.05.20 83
353 [2020. 5] 보건복지부 -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file 협회 2020.05.27 52
352 [2020. 5]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 지급 준비 완료 file 협회 2020.05.27 102
351 [2020. 5]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등교 수업 이후 방과후 돌봄 운영상황 점검 file 협회 2020.05.29 84
350 [2020. 6]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0.06.02 105
349 [2020. 6] 교육부 -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 file 협회 2020.06.02 120
348 [2020. 6] 보건복지부 - 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file 협회 2020.06.05 76
347 [2020. 6]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file 협회 2020.06.05 91
346 [2020. 6]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file 협회 2020.06.07 124
345 [2020. 6]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file 협회 2020.06.09 102
344 [2020. 6] 교육부 - 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file 협회 2020.06.10 66
343 [2020. 6] 여성가족부 - 지역돌봄공동체 현장방문 '‘품앗이형’ 돌봄 공동체 현장에 가다' file 협회 2020.06.17 70
342 [2020. 6]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file 협회 2020.06.19 47
341 [2020. 6]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0.06.19 57
340 [2020. 6]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file 협회 2020.06.23 52
339 [2020. 6] 보건복지부 -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협회 2020.06.23 107
338 [2020. 6] 보건복지부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file 협회 2020.06.24 69
337 [2020. 6] 보건복지부 -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 집중 file 협회 2020.06.24 8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