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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조사의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추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추가(안 제3조제1항)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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