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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이다.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군(23개소)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울주군, 괴산군, 광양시 등 7개 시·군(21개소)은 올해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라인(1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에 따라 3개소가 선정되었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최종 선정되었다.

* 대상지에 30호 이상 거주하고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 이상 또는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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