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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지원


- 2021년 1학기 대출금리를 0.15%p 인하한 1.7%로 시행
- 저소득층 대상 상환부담 경감 지원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6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
   ※ 대출금리(%) : (2018-1학기)2.2→(2020-1학기)2.0→(2020-2학기)1.85→(2021-1학기)1.7
 ㅇ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리인하와 더불어 2021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구간 이하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면 적용)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8천 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하여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②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174만 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이 유예
 ③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 2021년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2020년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총 3년 유예)가 가능하다.
 ④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시행)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 교육부는「사망·심신장애에 따른 학자금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2021년 1월 중 확정하고, 세부적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위의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약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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