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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2일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돌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 이번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9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며, 해당되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ㅇ 먼저, 휴원·원격수업을 하게 될 경우 평시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라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ㅇ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 한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ㅇ 또한,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이용가정의 감염 의심 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아이돌보미에게 알리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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