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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 4천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 정부지원 확대 >

□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ㅇ 먼저 지원비율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한다.

 

< 코로나19 대응 추가지원 및 방역 강화 >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ㅇ 특히, 지난해에는 1월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위 조치를 통해 감염우려 속에서도 ‘20년도 서비스 이용률은 평시수준 유지

ㅇ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추가지원은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하여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ㅇ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시간당 평균 40% (4,016원) 자부담 완화효과 발생

 

□ 한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으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 아이돌보미 자격 및 역량 강화 >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공포(‘20.5.19)된 「아이돌봄 지원법」주요 내용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ㅇ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0년에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인적개발 및 교육과정 등 활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ㅇ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도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절차 개선 >

□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평가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할 예정이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도 시행된다.

ㅇ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ㅇ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하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ㅇ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카카오톡 접속 → 아이돌봄 챗봇에게 채팅 문의 → 자동 상담 진행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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