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 12월 4일부터 약 2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지급 -
-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적극 행정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2월 4일(금)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였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한편,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하였다.

 

4일 첫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시기였던 7월부터 외부활동과 대리운전 호출(콜)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 서구에 사는 65세 배○○(남)씨는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안내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로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48세 장○○(여)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 들며 소득감소와 개인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해남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채00씨는 식당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였다.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데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12월 18일 지급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4 [2023. 3.] 보건복지부 - 2023년「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공모 file 협회 2023.03.30 74
433 [2023.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저출산 대응 정책범위 재정립 협회 2023.03.29 80
432 [2023. 3.]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file 협회 2023.03.24 99
431 [2023. 3.] 보건보지부 - 23년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file 협회 2023.03.08 102
430 [2023. 3.] 보건복지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file 협회 2023.03.07 164
429 [2023. 2.] 보건복지부 -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39종→ 44종) file 협회 2023.02.27 99
428 [2023. 2.]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월 11만원 → 15만원) file 협회 2023.02.22 121
427 [2023. 2.]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보고 file 협회 2023.02.17 126
426 [2023. 2.] 보건복지부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3.02.13 207
425 [2023. 2.] 보건복지부 - 공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3.02.13 78
424 [2023. 2.] 행정안전부 -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 file 협회 2023.02.06 82
423 [2023. 2.] 보건복지부 -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file 협회 2023.02.06 38
422 [2023. 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file 협회 2023.02.06 34
421 [2023. 2.] 산업통상자원부 -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file 협회 2023.02.01 101
420 [2023. 1.]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 대상 확대…맞춤형 지원 강화 file 협회 2023.01.31 65
419 [2023. 1.]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file 협회 2023.01.30 41
418 [2023. 1.] 보건복지부 -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OECD 평균의 61.2% 수준) file 협회 2023.01.27 17
417 [2023. 1.] 보건복지부 -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file 협회 2023.01.27 14
416 [2023. 1.] 산업통상자원부 -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file 협회 2023.01.26 27
415 [2023. 1] 보건복지부 -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선정 추진 file 협회 2023.01.26 3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