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화)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 지침 안내 및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조하여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6 [2023. 4.]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발간 file 협회 2023.04.19 81
435 [2023. 3.] 보건복지부 -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file 협회 2023.03.30 83
434 [2023. 3.] 보건복지부 - 2023년「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공모 file 협회 2023.03.30 75
433 [2023.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저출산 대응 정책범위 재정립 협회 2023.03.29 84
432 [2023. 3.]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file 협회 2023.03.24 100
431 [2023. 3.] 보건보지부 - 23년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file 협회 2023.03.08 103
430 [2023. 3.] 보건복지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file 협회 2023.03.07 165
429 [2023. 2.] 보건복지부 -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39종→ 44종) file 협회 2023.02.27 100
428 [2023. 2.]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월 11만원 → 15만원) file 협회 2023.02.22 123
427 [2023. 2.]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보고 file 협회 2023.02.17 127
426 [2023. 2.] 보건복지부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3.02.13 211
425 [2023. 2.] 보건복지부 - 공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3.02.13 81
424 [2023. 2.] 행정안전부 -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 file 협회 2023.02.06 82
423 [2023. 2.] 보건복지부 -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file 협회 2023.02.06 39
422 [2023. 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file 협회 2023.02.06 34
421 [2023. 2.] 산업통상자원부 -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file 협회 2023.02.01 101
420 [2023. 1.]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 대상 확대…맞춤형 지원 강화 file 협회 2023.01.31 66
419 [2023. 1.]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file 협회 2023.01.30 41
418 [2023. 1.] 보건복지부 -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OECD 평균의 61.2% 수준) file 협회 2023.01.27 17
417 [2023. 1.] 보건복지부 -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file 협회 2023.01.27 1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