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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안전과 권리 전수 조사한다
- 870여 개소, 1만 5,000여 명 대상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5000여 명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을 방문해 실시하며,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예방 강화, 외부 접촉의 최소화 등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가해 혐의자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종사자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계도 및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 중대한 아동학대의 경우 1회 발생 시 시설 폐쇄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조치

 

그간 보건복지부는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심리·정서·인지·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 아동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심리검사 및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12) 600명, 6억 원 → (’18 ) 725명, 10억 원 → (’20) 1,200명, 1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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