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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 ’21년 보호가정 200명 발굴 목표로 3.8(월)부터 모집 -
- 보호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상당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개정「아동복지법」 ‘21.3.30. 시행)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 위기아동 보호가정 기준 : 그림 붙임 참조 >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서,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인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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