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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209개소 신청
- 시군구 공모 결과 총 209개소 신청, 시도 심사를 거쳐 8.12일까지 185개소 보건복지부에 추천 -
- 보건복지부 선정심사를 거쳐 올해 9월중 참여대상 기관 최종 선정 -

보건복지부는 전국 4,200여 개 지역아동센터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형(모델) 시범사업」을 올해 9월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정부 지원 이후 꾸준히 확대*되면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규모의 영세성 △운영·회계 투명성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04) 895개소, 2만 3,347명 이용 → (’20.6월) 4,207개소, 11만 1,487명 이용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년「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09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운영주체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등)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을 신청대상으로 하였고,

* 전국 4,207개소 중 약 70%(2,904개소)가 개인이 운영주체인 시설

신청 접수는 5월 25일부터 전체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는 지역내 신청 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추천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8월 12일까지 추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 선정심사를 통과한 185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참여 대상 시설을 최대 150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 시도 심사결과(선정순위 등) 및 1조합多센터 여부, 환경개선계획, 회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시범사업 개시(’20.9월) 이후에는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기본운영비 이외에 개소당 운영비를 월평균 60만 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완료된 시점부터 인센티브 지원

 

이 시설들은 각종 공시를 통해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운영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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