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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6.12일 시행)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7월)」과 같은 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의 후속조치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 강화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한다. (3종 추가)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또한, 현행 연계 정보 중 2종은 정보 입수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는 정보입수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다.

* 건강보험료 체납자정보 입수 확대(6개월 체납 → 3개월 체납), 신고의무자 확대(공동주택 관리자 등)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검토(계류) 중 (’19.3월, 윤소하의원)

 

②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의 기준 등 (제6조의2 신설)

자살자 등이 속한 가구 중 위기가구의 범위는 아래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주(主) 소득자가 자살하였거나, ▲자살자의 유족 중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러한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공하면, 보장기관이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③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27조 신설)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되었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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