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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 제1차관 주재,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 방지 등 사전 준비 점검을 위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분리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시‧도 별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다.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즉각분리제도 개요 >

  1.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2.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먼저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쉼터는 현재 76개소에서 금년 내 105개소로, 총 29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설치 의지와 예산 및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1년 본예산에 설치 예산 등이 반영된 15개소 외, 추가 수요를 신청한 지자체(1월 기준 14개소)도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통해 최대한 지원

- 이날 참석한 지자체들도 쉼터의 조속한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뜻을 모으고, 쉼터의 충분한 설치를 위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학대피해 영아를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공유하였다.

* 0∼2세 학대피해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추진에 따라 참여가정에 대해 전문아동보호비 등 국비지원(즉각분리 이후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원, 200여개 가정)

- 복지부는 이 사업을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등을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2~3월 중 보호 가정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자체가 보호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도 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강조하면서,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일시보호시설이 없음

다만, 시설 확충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기존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 점검 및 조치 등을 통해 보호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시‧군‧구 내에서 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하되,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내 최인접 보호시설에서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를 위해 시‧도에 상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시‧도의 전담부서는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설 중 보호여력이 충분한 곳에 아동을 신속히 인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내에도 즉각 분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즉각 분리 아동 발생 현황과 시설별 정‧현원, 시‧도 간 조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시설 현장 점검도 상시 수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아동학대대응실무지원단) - 즉각분리대응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인천, 경북, 대전, 전남 등 각 지자체가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인천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3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2→ 5개소), 단기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의 입소 아동 증가에 대비하여 양육시설 9개소에 생활지도원 27명을 추가 배치,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광역시 단위에서 일시보호시설의 입퇴소 현황을 수시 관리하여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금년 내 28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쉼터 보호 아동 중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장기 보호시설로 전원 조치하여 상시 입소 가능 여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금년 내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전문가정 위탁 제도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찾아가는 경북 학대 피해 전문 치료센터’를 운영해 AI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검사 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은 아동 양육시설 중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거점시설을 2개소 선정하고 기본 운영비를 증액, 종사자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초기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효과적인 현장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일시 보호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별 일시보호 수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즉각분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즉각분리제도 안정화 전까지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도별 대응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보호시설 확대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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