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수혜대상 : 8세 미만 아동 수(‘18년) 4만 8000명 → 15세 이하 아동 수(’18년) 14만 4000명, ↑9만 6000명

**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18년) : 425만 건 1,409억 원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18년) 43만 2000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수(‘18년) 1만 2000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 10개소 (2차 의료기관 : 서울 등 8개소, 3차 의료기관 : 부산·인천 2개소)

 

<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 일반 수급권자. 아동, 장애인의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성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일반 수급권자 의원 및 보건기관 의뢰→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아동 종전 8세 미만의 야간·공휴일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개정 15세 이하 모든 아동 (방문일 제약 없음)
장애인 종전 등록 장애인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개정 등록 장애인 (장애인구강센터 이용 시) 장애인 구강센터
(제2차 8개소)
또는 장애인 구강센터
(제3차 2개소)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6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9 11
275 [2022. 1.] 교육부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2.01.18 5
274 [2022. 1.] 여성가족부 -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협회 2022.01.18 51
273 [2022. 1.]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22.01.18 45
272 [2022. 1.] 보건복지부 -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8 75
271 [2022.1] 보건복지부-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협회 2022.01.04 86
270 [2022.1]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1차관, 충북 증평군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12.30) file 협회 2022.01.04 31
269 [2022.1] 보건복지부-‘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협회 2022.01.04 66
268 [2021.12]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 file 협회 2021.12.15 128
267 [2021.1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file 협회 2021.12.13 41
266 [2021.12] 보건복지부 - 복지멤버십 통해 숨어있는 복지서비스 26만 건 발굴·지원 file 협회 2021.12.13 169
265 [2021.11] 여성가족부-‘지역 맞춤형’양성평등 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file 협회 2021.11.29 23
264 [2021.11] 보건복지부-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11.19)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file 협회 2021.11.29 29
263 [2021.11] 보건복지부-코로나19 이후의 지역복지를 준비하다! file 협회 2021.11.29 79
262 [2021.11] 여성가족부-코로나 이후 청소년 보호 정책 방향 모색 file 협회 2021.11.03 61
261 [2021.11] 보건복지부-LG전자, 자립준비청년 심리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file 협회 2021.11.03 51
260 [2021.10]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 file 협회 2021.10.18 56
259 [2021.10] 여성가족부 -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file 협회 2021.10.18 31
258 [2021.1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file 협회 2021.10.06 35
257 [2021.10]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1.10.06 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