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조회 수 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사회복지 핫이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정책 수립체계와 각종 건강가정사업 및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이래 가정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부합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 소관 부처가 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현행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처의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의 발생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안 제35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 자격 등급을 1급·2급으로 구분하며,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국가시험·보수교육·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제35조의8제2항 및 제36조의2 신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6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9 11
275 [2022. 1.] 교육부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2.01.18 5
274 [2022. 1.] 여성가족부 -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협회 2022.01.18 51
273 [2022. 1.]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22.01.18 45
272 [2022. 1.] 보건복지부 -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8 75
271 [2022.1] 보건복지부-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협회 2022.01.04 86
270 [2022.1]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1차관, 충북 증평군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12.30) file 협회 2022.01.04 31
269 [2022.1] 보건복지부-‘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협회 2022.01.04 66
268 [2021.12]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 file 협회 2021.12.15 128
267 [2021.1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file 협회 2021.12.13 41
266 [2021.12] 보건복지부 - 복지멤버십 통해 숨어있는 복지서비스 26만 건 발굴·지원 file 협회 2021.12.13 169
265 [2021.11] 여성가족부-‘지역 맞춤형’양성평등 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file 협회 2021.11.29 23
264 [2021.11] 보건복지부-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11.19)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file 협회 2021.11.29 29
263 [2021.11] 보건복지부-코로나19 이후의 지역복지를 준비하다! file 협회 2021.11.29 79
262 [2021.11] 여성가족부-코로나 이후 청소년 보호 정책 방향 모색 file 협회 2021.11.03 61
261 [2021.11] 보건복지부-LG전자, 자립준비청년 심리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file 협회 2021.11.03 51
260 [2021.10]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 file 협회 2021.10.18 56
259 [2021.10] 여성가족부 -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file 협회 2021.10.18 31
258 [2021.1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file 협회 2021.10.06 35
257 [2021.10]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1.10.06 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