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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803개소 운영평가 결과 평균 87.6점
- 공공기관 위탁시설 90.7점, 민간 위탁시설 90.6점,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48.5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수행중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이전평가(’15년, 87.9점)와 유사하며,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 번 평가(89.7점)보다 7.6점이 하락하여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규 평가시설이 크게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평가등급별로는 이번 평가대상 803개 시설 중 A등급은 583개소 (72.6%), F등급은 61개소(7.6%)이다.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5.3% > 노인복지관 69.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9.3% > 양로시설 52.9%의 순이었다.

 ○ F등급 비율은 양로시설 14.4% > 노인복지관 8.9% > 사회복지관 7.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평가영역별로 보면, 모든 시설유형의 영역별 총점평균이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는 시설유형별 점수 차이가 12.6점으로 다소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점수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

환경

재정·

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관계

전체

803

87.6 

95.3 

81.1 

81.6

90.9 

91.8

84.0

노인복지관

246

86.4

96.8

85.4

79.4

89.6

90.2

80.1

사회복지관

340

89.6 

96.0 

78.5 

83.3 

93.4 

93.9 

87.3 

양로시설

104

82.1 

92.0 

76.6

75.3 

86.9 

83.7 

78.9 

한부모시설

113

89.6

92.8

83.7

87.0

89.8

96.3

87.4

 


□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이하 공공기관) 위탁시설(16개소)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소)은 평균 90.6점으로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유사하나,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소)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회(2015년, 2018년) 연속 ‘F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 우선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은 명단(붙임 3)을 공개하고, 시설유형별 운영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시설 위탁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업무 등을 수행, ‘19년에는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설립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시설환경 개선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 향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편 연구’를 추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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